상조보험 가입 전, 상조회사와 헷갈리면 안 되는 5가지 차이 (예금자보호 총정리)

상조회사와 상조보험은 전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폐업 시 선수금의 50%만 보전받습니다. 반면 보험사가 파는 이 상품은 보험업법 적용 대상이라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기관별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도 만기와 면책조항이 있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