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음식점·술집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을 때 사장님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로 가입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대상이라 일반적인 낙상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대비하려면 구내치료비 특약이 들어 있는지 증권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넘어졌는데 치료비를 달라고 합니다”라는 문의, 생각보다 자주 받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화재보험 하나 들어 두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 화재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즉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빠져 있으면, 치료비와 합의금은 고스란히 사장님 몫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손님 낙상 사고와 해결 방법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보상이 갈리는 기준과, 의무보험만으로는 왜 부족한지까지 이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손님 낙상도 보상되나요?
사장님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면 보상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핵심 담보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매장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그 시설에서 업무를 하다 생긴 과실로 손님 같은 제3자가 다쳤을 때 사장님이 물어 줘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 주는 보험입니다.
음식점에서 자주 생기는 사고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물걸레질 직후 표시 없이 젖어 있던 바닥에서 손님이 미끄러진 경우, 깨진 바닥 타일이나 흔들리는 계단 난간을 방치한 경우, 직원이 뜨거운 국물을 나르다 손님에게 쏟은 경우입니다. 모두 매장 관리나 업무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도 멀쩡하고 안내도 충분했는데 손님이 스스로 발을 헛디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장님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니 이 보험에서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이 지점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해 둔 의무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음식점이 법에 따라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은 대개 화재 같은 재난 사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대상 | 보상하는 사고 | 손님 낙상 |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일반·휴게음식점은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는 66㎡ 이상) | 화재·폭발 | 보상 대상 아님 |
|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 음식점 중 일정 면적 이상 등 | 화재·폭발·붕괴 | 보상 대상 아님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임의 가입 (화재보험 특약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 하자·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 | 사장님 배상책임이 있으면 보상 |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따랐습니다(2026년 7월 시행본 기준). 지상 1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바로 바깥 지면으로 이어지는 매장은 다중이용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대상과 보상 범위는 행정안전부 안내를 옮긴 전문 매체 자료(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손님 낙상까지 대비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따로 넣어야 하는 담보입니다.
사장님 잘못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배상책임 보험만으로는 못 받습니다. 이럴 때 차이를 만드는 것이 구내치료비 특약입니다. 구내치료비는 시설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사장님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다친 손님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공개한 2025년 3분기 분쟁 사례에도 비슷한 구조가 나옵니다. 아파트 골프연습장 계단에서 넘어진 이용자에게 보험사는 시설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설 하자가 없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으로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누구 잘못이든 일단 다쳤으니 치료비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간극을 메워 주는 것이 구내치료비라,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매장일수록 한도와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험으로도 안 되는 사고는 무엇인가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만으로는 보상에서 빠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담보마다 맡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인데요. 다만 요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 음식물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 같은 담보를 함께 묶은 종합형이 많아, 아래 사고 중 일부는 같은 증권의 다른 담보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함께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사고 | 보상 여부 | 대신 확인할 보험 |
|---|---|---|
| 직원이 일하다 다침 | 보상되지 않음 |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남 | 시설소유관리자 담보로는 보상되지 않음 | 음식물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 담보. 종합형 영업배상책임에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증권 확인 |
| 맡아 둔 손님 물건·차량 파손 |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보관 물건 관련 확장 특약 |
| 매장 차량으로 낸 사고 | 보상되지 않음 | 자동차보험 |
| 사장님이 일부러 낸 손해 | 보상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하나 더 짚어 드리면, 개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영업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이것도 보상될까요? 깨뜨린 물건·강아지 물림·홧김 발길질 사례 3가지로 본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님이 넘어졌다면 사장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손님 상태 확인과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님 상태 확인과 병원 안내: 다친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 현장 기록: 넘어진 위치의 바닥 상태, 조명, 주의 표지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CCTV 보존: 매장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므로 사고 장면을 바로 따로 저장합니다.
- 사고 경위 정리: 시간, 장소, 목격자, 손님이 한 말을 메모해 둡니다.
- 보험사 접수 후 협의: 현장에서 금액을 먼저 약속하지 말고, 보험사 접수 뒤 손해사정 결과를 보고 합의합니다.
손님이 아파하는 상황에서 사장님도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바닥 상태를 찍은 사진 몇 장이 나중에 과실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3분만 투자해 기록부터 남기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면 매장 사고 중 더 자주 접하는 건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식중독 같은 경우이고, 넘어짐 사고는 그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전체 매장으로 놓고 보면 결코 드문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처리했던 사례를 돌아보면, 사고 경위서와 당시 CCTV, 근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둔 경우에는 피해자와 업주 양쪽의 과실을 따져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건 사고 전의 준비였습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고 주의 경고문을 미리 붙여 둔 매장, 물청소를 하더라도 물기가 고이지 않게 바로 닦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한 매장은 사장님 과실이 크게 줄거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의 예방 조치와 사고 당일의 기록이 곧 과실 비율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내 증권에서 확인할 5가지
- 특약 유무: 화재보험 증권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상 한도: 1인당·1사고당 한도가 매장 규모와 손님 수에 비해 충분한지 봅니다.
- 자기부담금: 사고 1건마다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품마다 다르니 금액을 적어 둡니다.
- 구내치료비 특약: 과실 없는 사고까지 대비하려면 별도로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종과 면적 기재: 증권에 적힌 업종과 면적이 실제 매장과 같은지 봅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매장을 넓혔는데 그대로라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공식 분쟁 사례와 보험 안내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술에 취해 넘어졌어도 보상되나요? 사장님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거나 계단 관리가 부족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손님의 음주 상태는 과실상계 사유로 다퉈질 수 있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건물주 보험은 건물주의 배상책임을 다룹니다. 매장 운영 중 바닥 관리 같은 사장님 쪽 과실로 생긴 사고라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손님이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가 며칠 뒤 치료비를 요구하면요?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다투기 쉬워지니, 사고 당일 기록과 CCTV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매장에서 생긴 사고 중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를 덜어 주는 담보이고, 사장님 과실이 없는 사고의 치료비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받쳐 줍니다. 약관과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므로 본인 증권의 약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영업 중 배상 분쟁은 손님이 늘수록 함께 늘어나는 문제라, 앞으로도 매장 사장님들이 계속 마주하게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생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