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 차를 밀다 부딪혔다면 자차 접수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 (일배책 처리 전 확인할 5가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두 손으로 밀며 주변을 살피는 30대 남성

3줄 요약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가 나면 내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일배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남의 차를 손으로 미는 일은 내 차를 소유·사용·관리하다 생긴 사고가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보상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배책도 내 과실 비율만큼만 배상하고, 밀린 차 자체의 파손은 약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처리 전에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차끼리 부딪혔으니 … 더 읽기